
| 제목 | 저소득 체육인 법률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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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노르딕 |
| 작성일 | 26-06-18 10: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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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 4자‘대한장애인체육회·국민체육진흥공단·대한체육회·대한법률구조공단’업무협약(2025.09.19.)
2. 위와 관련하여,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, 소송지원, 법문화교육 등 각종 법률 지원 사업이 다음과 같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.
□ 개요 ○ (사 업 명)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 지원 ○ (전담기관) 대한법률구조공단 ○ (주요내용) 체육인의 특수한 고용 환경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분쟁 상황 해결 지원 ○ (세부내용) 붙임문서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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