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(대한장애인체육회) 제5대 회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사임일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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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노르딕 |
작성일 | 20-11-13 09:21 |
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직 임원(회장 포함)이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합니다.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5대 회장 선거 개요 ㅇ (추진배경) 제4대 회장임기 종료(‘21.2.24.)에 따른 신임회장 선출 ㅇ (선 거 일)‘21.1.19.(화), 예정 *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ㅇ (선거방식) 현재 기준 68명인 회장 선출기구에서 선출 ㅇ (추진방법)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영 위탁
나. 적용대상 및 사임기준일 ㅇ (적용대상) 현재 장애인체육단체*에서 임원(회장 포함)으로 활동하는 자로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* 대한장애인체육회, 중앙 가맹단체(시도 및 시군구 가맹단체 포함), 시도장애인체육회(시군구장애인체육회 포함) ㅇ (사임 기준일) 2020.12.26.(토)까지
*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(제22조 6항) 및 회장선거관리규정(제8조 3~4항)에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임기만료일(‘21.2.24.) 전60일을 적용 [이 게시물은 노르딕님에 의해 2020-12-17 10:38:40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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