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1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 공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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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노르딕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1-03-19 10:25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가정형편에 의한 학업과 운동의 중단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키우고, 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등∼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“2021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”을 2019년, 2020년에 이어 시행합니다. 장학생 신청의사가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상세 내용 및 붙임파일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□ (사업내용)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 □ (지원대상)저소득층 가정의 초 ․ 중 ․ 고 학생 선수 1,350명 규모[추천을 통해 장학생 선발] ① 신청일 기준,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가정 ②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,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, 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 [2021년도 선수등록 필수] ※ 신청일 기준, 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·청소년은 제외 [①, ② 모두 충족] □ (지원내용)1인당 매월 40만원 장학금 지원(사용부문 지정/사용가능 업종 별첨) □ (지원방식)바우처 지원(매월 카드사용 포인트지급 방식/장학금카드 발급 후) -개인별 발급된 바우처 카드에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 금액 정산 방식 ㅇ 지급방식 : 매월초 카드사용 포인트지급 → 매월 말일까지 사용기한 부여 → 사용 부문 업종의 판매점에서 사용 → 월말 미사용 잔액익월 1일 자동 소멸 □ (지원기간)’21.5 ~ ’21. 2월(총 10개월)※ 코로나19 확산방지 정부지침 반영, 일정 변경가능 □ (구비서류)붙임파일<2021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계획(공지)> 9~21쪽 확인
※ 체육인재 장학금은 사용부문이 지정되어 있으며, 장학금카드 제휴사인 하나카드사 지정 업종의 판매점(가맹점)에서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. 아래 첨부된 “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 업종 안내(참고)”을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사업 문의처 :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(02-410-129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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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#0 | 2021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사업계획-공지.hwp (375.0K) 35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3-19 10:25:27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파일 #1 | 붙임-3- 2021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-공지[1].hwp (97.5K) 5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3-19 10:25:4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