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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1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 공지
작성자 노르딕
작성일 21-03-19 10:25

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선수가 가정형편에 의한 학업과 운동의 중단이 없도록 꿈과 희망을 키우고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초등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

2021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을 2019, 2020년에 이어 시행합니다.

장학생 신청의사가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상세 내용 및 붙임파일의 사업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□ (사업내용)학업의지가 높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대상 장학금 지원

□ (지원대상)저소득층 가정의 초 ․ 중 ․ 고 학생 선수 1,350명 규모[추천을 통해 장학생 선발]

① 신청일 기준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)가정

② 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등록선수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등록선수또는 해당종목 학교 운동부 소속 선수

[2021년도 선수등록 필수]

※ 신청일 기준학교 재학 중이 아닌 유·청소년은 제외 [② 모두 충족]

□ (지원내용)1인당 매월 40만원 장학금 지원(사용부문 지정/사용가능 업종 별첨)

□ (지원방식)바우처 지원(매월 카드사용 포인트지급 방식/장학금카드 발급 후)

-개인별 발급된 바우처 카드에 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사용 금액 정산 방식

ㅇ 지급방식 매월초 카드사용 포인트지급 → 매월 말일까지 사용기한 부여 → 사용 부문 업종의 판매점에서 사용 → 월말 미사용 잔액익월 1일 자동 소멸

□ (지원기간)’21.5 ~ ’21. 2(총 10개월)※ 코로나19 확산방지 정부지침 반영일정 변경가능

□ (구비서류)붙임파일<2021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계획(공지)> 9~21쪽 확인

구 분

내 용

지급금액

400,000/10개월 지원 (최대 400만원/)

장학생 선발

학생 신청 · 학교 추천교육청 선발 · 통보공단 확정 · 지원(매년 선발)

선발기간

2021년 3월 ∼ 4월 2(교육청 장학생 선발명단 제출 기한/신청기한 학교내 문의)

사용

부문

스포츠

스포츠 용품 및 의류 구입스포츠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

학습

교육서적 및 교재 구입비학원 및 학습 관련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

지원

중단

자격중단

연간 출석률이 2/3에 미달할 때,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수 없을 때학생선수로서 활동을 중단한 경우법정저소득층 자격상실학교장 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기타 장학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

자격탈락

(향후 지원배제)

신청내용 등이 고의적 허위인 경우장학금을 사업목적 외(부정사용한 경우사회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장학생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장학금카드를

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수혜기간 중 국가장학금을 이중수혜 받은 경우 등

 

※ 체육인재 장학금은 사용부문이 지정되어 있으며장학금카드 제휴사인 하나카드사 지정 업종의 판매점(가맹점)에서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아래 첨부된 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 업종 안내(참고)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 사업 문의처 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(02-410-1297)

 

참고

 

2021년 체육인재 장학금카드 사용 가능업종 안내


사용부문

업종명

참 고 장학금카드 제휴사인 하나카드사’ 업종별 분류 및 해당업종의 판매점 성격 설명

학습

(9)

서적

서적수업 교재

교육 및 교구

학습지

문구사무용품

문구용구필기용구수업교구

초 중 고등학교

사립학교 수업료·입학금 등 공납금

입시학원보습학원

진학을 위한 입시보습학원(영어수학국어 등 수업교과목 학습)

파일 #0 첨부 2021년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사업 사업계획-공지.hwp (375.0K) 35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3-19 10:25:27
파일 #1 첨부 붙임-3- 2021년도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안내-공지[1].hwp (97.5K) 5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3-19 10:25: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