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19-20시즌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발 기준 알림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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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노르딕 | |||||||||||
작성일 | 19-05-02 17:09 | |||||||||||
19-20시즌 국가대표 선발은 개정된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발 규정(19.01.24)의 제15조 선발기준을 토대로 2019년 5월 17일 (금) 본 연맹 전문체육위원회에서 19-20시즌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수단이 최종 확정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자세한 개정된 선발 세부 세칙은 첨부된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<선발 기준>
제15조(선발기준) ① 노르딕스키 국가대표선수 선발기준은 <별표 1>의 세부세칙을 원칙으로 한다. (2019. 01. 24 신설) ② <별표 1>에 따라 배점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당해 연도 국가대표 선수 정원에 맞게 선발한다. (2019. 01. 24 신설) ③ WPNS 포인트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포인트를 사용한다. (2019. 01. 24 신설) ④ 국내대회 성적은 세부종목 중 크로스컨트리 스키 경기에 대한 성적만을 사용한다. (2019. 01. 24 신설) ⑤ 합산한 성적이 동점일 경우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한다. (2019. 01. 24 신설)
<별표 1>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수 선발기준 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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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#0 | 붙임 3. 국가대표 선발 규정개정_KNSFD 19.01.24.hwp (48.0K) 63회 다운로드 DATE : 2019-05-02 17:09:01 | ||||||||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