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❍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❍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❍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,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❍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,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 ❍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,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❍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 ❍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❍ 가맹단체, 민간단체(시도장애인체육회 등)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,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❍ 가맹단체, 민간단체(시도장애인체육회 등)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❍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❍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(지도자에 한함) ❍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(시도지부 포함)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,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