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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18-19시즌 노르딕스키 지도자 선발 공고
작성자 노르딕
작성일 18-06-19 10:31

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는 2018-19시즌 국가대표팀 및 신인선수팀의 우수성적 거양을 위해서 장애인노르딕스키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책임질 성실하고 능력있는 지도자를 공개 모집합니다.

 

201 8619

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회장

 

종목

분야

인원

업무내용

장애인

노르딕스키

국가대표

감독

0

국가대표 총괄관리 (계획수립/지도)

국가대표 훈련성과 종합평가

장애인

노르딕스키

국가대표

크로스컨트리

코치

0

국가대표 크로스컨트리스키 지도

국가대표 선수별 크로스컨트리스키 훈련성과 평가

장애인

노르딕스키

국가대표

바이애슬론

코치

0

국가대표 바이애슬론 지도

국가대표 선수별 바이애슬론 훈련성과 평가

장애인

노르딕스키

국가대표

왁싱코치

(내국인)

0

국가대표 스키 왁싱 관리

국가대표 스키용품 및 장비 관리

장애인

노르딕스키

국가대표

트레이너

0

국가대표 선수 컨디션 관리

국가대표 선수 체력 관리

국가대표 코치진 보조

장애인

노르딕스키

신인선수

트레이너

0

신인선수 선수 컨디션 관리

신인선수 선수 체력 관리

신인선수 코치진 보조

장애인

노르딕스키

신인선수

가이드

0

신인팀 시각 선수 러닝파트너

신인팀 코치진 보조

1) 감독

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16(국가대표지도자 선발)에 부합하는 자

응시자격

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5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또는

장애인노르딕스키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한 자

2) 코치

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16(국가대표지도자 선발)에 부합하는 자

응시자격

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또는

장애인노르딕스키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장애인올림픽대회 1회 이상 출전한 자

3) 트레이너

응시자격

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

1. 물리치료사자격증

2. 각 트레이너 양성 단체에서 발급한 트레이너 (AT)

3. 생활체육지도자 1(운동처방 분야)

4. 안마사 (대한안마사협회)

4) 가이드

응시자격

크로스컨트리 5년이상의 선수경력자

외국어 구사 가능자 및 엘리트 동계체전 3위 이내 입상자 우대

5) 공통사항

○「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5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결격사유
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

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 폭력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에서 3년 미만의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,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

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단,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
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,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결격

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

가맹단체, 민간단체(시도장애인체육회 등) 등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,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가맹단체, 민간단체(시도장애인체육회 등)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

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(지도자에 한함)

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(시도지부 포함)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,

파일 #0 첨부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_180615.hwp (44.5K) 109회 다운로드 DATE : 2018-06-19 10:31:47